눈 장해도 후유장해 청구 가능할까. (상해후유장해)
원래 눈이 안좋았다.
단순히 시력이 안좋은게 아니라 왼쪽 눈은
혈관이 터지면서 왼쪽 눈 망막을 상한게 원인이었는데 점차 보이는 부분이 적어지고 이제는 거의 오른눈으로 생활하는
상태..
이번에 허리디스크로 후유장해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서
기왕에 다친 눈을 후유장해로 청구해 보기로 했다.
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겠지만 교정시력이 한 눈이 멀었을 떄 또는 한 눈의 교정시력이 0.02이하로 된 때에 해당 할 것으로 보인다.
문제는 꽤 오래전부터 진행해 왔던 일이고 뚜렸한 사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상해후유장해로 청구할 수 없고
질병후유장해로 청구해야 하는데 정확한 절차와 서류를 모르겠다는 점..ㅎㅎ
철저히 개인들이 아닌 손해사정사 영역인 듯 했다.
일단 연락해 본 손해사정사쪽은 상해전문이라며 난색을 표했다.
다른 손해사정사를 알아보거나 혼자 진행해 보려고 한다.
뭐 눈이야 이미 상한 것이고 보험이야 나오면 좋고 안나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니 일단 진행해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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